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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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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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 4. 17.),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 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덧붙여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및 <사각지대 바로알기>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붙임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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