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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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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1.05.13 조회수 361
첨부파일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 4. 17.),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학부모님께서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 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덧붙여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및 <사각지대 바로알기>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붙임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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