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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4. 12. 27. 제정

2005. 02. 15. 개정

2006. 02. 28. 개정

2007. 02. 15. 개정

2008. 12. 12. 개정

2013. 02. 25. 개정

2013. 12. 26. 개정

2015. 12. 22. 개정

2019. 02. 20.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 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 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 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 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신설>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장 위원의 신분

 

9(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0(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11(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10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12(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3(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교육과정운영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4(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5(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6(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9(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20(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1(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2(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3(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4(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5(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6(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6장 유치원운영위원회

 

27(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19. 02. 20.)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