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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1.05.13 조회수 346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학생들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5.13.시행)을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 1인용 이동장치

시속 25km미만, 총중량 30kg미만

    image01
 

 

충북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 (기간 : 1. 1 ~ 4. 22)

구 분

발 생()

사 망()

부 상()

19

2

0

2

20

4

0

4

21

12

0

13

대비

8

0

9

(%)

(200.0)

(0.0)

(225.0)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image02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법률 비교표

구 분

개정 도교법

(12/10부터 시행)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통과)

시행일

’20. 12. 10.

’21. 5. 13.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시) 개인형이동장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처벌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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