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학생들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5.13.시행)을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 등 1인용 이동장치 ○ 시속 25km미만, 총중량 30kg미만 |  □ 충북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 (기간 : 1. 1 ~ 4. 22) 구 분 | 발 생(건) | 사 망(명) | 부 상(명) | 19년 | 2 | 0 | 2 | 20년 | 4 | 0 | 4 | 21년 | 12 | 0 | 13 | 대비 | 8 | 0 | 9 | (%) | (200.0) | (0.0) | (225.0) |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법률 비교표
구 분 | 개정 도교법 (12/10부터 시행) |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통과) | 시행일 | ’20. 12. 10. | ’21. 5. 13. | 법적 지위 | 원동기장치자전거 中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시) 개인형이동장치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운전면허 | × | 원동기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 처벌 | × | ○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운전금지 |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 (과태료 10만원)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처벌 | × |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 | ○ (자전거용 안전모) | 처벌 | × |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등화장치 작동 | ○ | 처벌 | × | ○ (범칙금 1만원) | 과로·약물 등 운전 | ○ | 처벌 | × | ○ (범칙금 10만원) |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단순음주) |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 범칙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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