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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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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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신청은 휴일과 주말 제외 최소 3일전에 신청하셔야 승인이 됩니다. 2.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3. 체험허용 기간은 국내 연간 10일 이내, 국외 연간 3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정학습은 코로나 심각단계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국내, 국외 통합 최대 30일까지만 허용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인 대리 인솔자가 인솔가능하며, 신청서의 인솔자 자필 서명에 실제 인솔자 서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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