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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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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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모집 대상 ❍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모집 인원: 14명(교원위원 6명, 학부모위원 4명, 전문위원 4명) ※ 전체 인원 및 분야별 인원 구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원 임기: 2024. 3. 1.~2026. 2. 28.(2년) 지원 자격 ❍ 특정 요일(화요일) 개최되는 소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자 ※ 사정에 따라 개최 요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 ❍ 위원 선발 시 추천 받은 자(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업무담당자 추천 및 음성교육지원청 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여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학교급별 인원을 안배하여 선발 예정 ❍ 분야별 지원 자격
제한 사항 ❍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음 ❍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위촉(임명)될 수 없음 ❍ 특정 성별(性比)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원위원은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시 위촉 불가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공문수신처: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이메일 제출: suandyu@korea.kr 방문 제출 -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77 후관) - 평일 9:00~18:00(단, 12:00~13:00 제외)에 한하여 제출 가능 기타사항 - 학부모 위원은 학교별 2명 이내 추천(추천자 없을 시 제출 생략) -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자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추후 위원 선발 완료 후 해당자에 한하여 징구 예정(3. 19.(화)~3. 21.(목) 기한 내 이메일 제출) ※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적발 시 위촉 취소 - 기관 소속자가 공문 제출하는 경우 <서식3> 제출 생략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 문의: 주무관 황수빈(☎043-871-5015) 위원 위촉 방법 선정 방법: 서류 심사(단, 필요할 경우 별도 안내에 따른 면접 실시 가능) 선정 결과 통보: 2024. 3. 19.(화) 예정, 공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위촉장 수여 및 권역별 역량강화 연수: 2024. 3. 22.(금), 충주교육지원청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위원 해촉 요건 위원 위촉 완료 후에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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