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85
첨부파일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2024.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1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 모집 대상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인원: 14(교원위원 6, 학부모위원 4, 전문위원 4)

전체 인원 및 분야별 인원 구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원 임기: 2024. 3. 1.~2026. 2. 28.(2)

󰏚 지원 자격

 특정 요일(화요일) 개최되는 소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자

사정에 따라 개최 요일은 변경될 수 있음

 사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

 위원 선발 시 추천 받은 자(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업무담당자 추천 및 

    음성교육지원청 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여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학교급별 인원을 안배하여 선발 예정

 분야별 지원 자격

분야

지원 자격

교원위원

교원

관내 교권보호 혹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부모위원

학부모

관내 유····특수학교 학부모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위원

교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경찰관

음성경찰서 추천을 받은 경찰관

기타

상담사, 임상심리사, 의사,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등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가 가능한 자

󰏚 제한 사항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음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위촉(임명)될 수 없음

특정 성별(性比)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교원위원은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시 위촉 불가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기간

제출방법

<서식1>

<서식2>

<서식3>

2024. 3. 11.()

~2024. 3. 15.()

제출마감일의 경우, 제출방법에 관계없이 18:00 도착분에 한함.

공문 제출

기관(학교, 유관기관) 소속자 및 학부모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천서 제출(학부모학교교육지원청)

이메일 및 방문 제출개인

공문수신처: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이메일 제출: suandyu@korea.kr

방문 제출

-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77 후관)

- 평일 9:00~18:00(, 12:00~13:00 제외)에 한하여 제출 가능

기타사항

- 학부모 위원은 학교별 2명 이내 추천(추천자 없을 시 제출 생략)

-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자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추후 위원 선발 완료 후 해당자에 한하여 징구 예정(3. 19.()~3. 21.() 기한 내 이메일 제출)

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적발 시 위촉 취소

- 기관 소속자가 공문 제출하는 경우 <서식3> 제출 생략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 문의: 주무관 황수빈(043-871-5015)

󰏚 위원 위촉 방법

선정 방법: 서류 심사(, 필요할 경우 별도 안내에 따른 면접 실시 가능)

선정 결과 통보: 2024. 3. 19.() 예정, 공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위촉장 수여 및 권역별 역량강화 연수: 2024. 3. 22.(), 충주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위원 해촉 요건

위원 위촉 완료 후에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음

구분

해촉 요건

공통

- 위원 선발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송 중인 경우

- 각 구성 위원 분야별 해당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당해 학년도 참석 요청을 받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4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교원

-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

- 자녀가 음성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경찰관

-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이전글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다음글 2024년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