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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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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67
첨부파일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2024.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1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 모집 대상

 음성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인원: 14(교원위원 6, 학부모위원 4, 전문위원 4)

전체 인원 및 분야별 인원 구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원 임기: 2024. 3. 1.~2026. 2. 28.(2)

󰏚 지원 자격

 특정 요일(화요일) 개최되는 소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자

사정에 따라 개최 요일은 변경될 수 있음

 사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

 위원 선발 시 추천 받은 자(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업무담당자 추천 및 

    음성교육지원청 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여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학교급별 인원을 안배하여 선발 예정

 분야별 지원 자격

분야

지원 자격

교원위원

교원

관내 교권보호 혹은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부모위원

학부모

관내 유····특수학교 학부모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문위원

교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경찰관

음성경찰서 추천을 받은 경찰관

기타

상담사, 임상심리사, 의사,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등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가 가능한 자

󰏚 제한 사항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음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위촉(임명)될 수 없음

특정 성별(性比)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교원위원은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시 위촉 불가

󰏚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기간

제출방법

<서식1>

<서식2>

<서식3>

2024. 3. 11.()

~2024. 3. 15.()

제출마감일의 경우, 제출방법에 관계없이 18:00 도착분에 한함.

공문 제출

기관(학교, 유관기관) 소속자 및 학부모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천서 제출(학부모학교교육지원청)

이메일 및 방문 제출개인

공문수신처: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이메일 제출: suandyu@korea.kr

방문 제출

-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77 후관)

- 평일 9:00~18:00(, 12:00~13:00 제외)에 한하여 제출 가능

기타사항

- 학부모 위원은 학교별 2명 이내 추천(추천자 없을 시 제출 생략)

-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자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추후 위원 선발 완료 후 해당자에 한하여 징구 예정(3. 19.()~3. 21.() 기한 내 이메일 제출)

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적발 시 위촉 취소

- 기관 소속자가 공문 제출하는 경우 <서식3> 제출 생략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 문의: 주무관 황수빈(043-871-5015)

󰏚 위원 위촉 방법

선정 방법: 서류 심사(, 필요할 경우 별도 안내에 따른 면접 실시 가능)

선정 결과 통보: 2024. 3. 19.() 예정, 공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위촉장 수여 및 권역별 역량강화 연수: 2024. 3. 22.(), 충주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위원 해촉 요건

위원 위촉 완료 후에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음

구분

해촉 요건

공통

- 위원 선발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송 중인 경우

- 각 구성 위원 분야별 해당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당해 학년도 참석 요청을 받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4회 이상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교원

-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

- 자녀가 음성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경찰관

-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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