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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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12.15 | 조회수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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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 (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 (이메일 등) ․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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