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일 2021.2.16.
비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비상초등학교장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비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인(유치원 학부모 1인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유치원 교원 1인 포함),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의 추천을 받아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선출 할 위원정수와 입후보자가 동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선출할 위원정수와 입후보자가 동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출 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부터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비상초등학교 학부모로 있을 때 한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분교포함)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④ 교육행정 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2개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생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교원위원으로서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학교로 전보되었을 때.
3. 위원으로서(지역위원포함)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 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로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했을 때.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위원회조직)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본교 행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산, 결산, 교육과정 등을 설치 운영하며,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활동 수행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1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④ 운영위원회 학교운영의 지원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학칙 등의 제, 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선택 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 교과서의 선정
4.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와 그 내용, 비용 및 강사 초빙.
5. 체육복 등의 선정, 수학여행, 극기 훈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특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학부모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등
7. 교장 초빙,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8.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2.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 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제안, 건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 사항별로 학교장에게 제안,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 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 필요시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청원 심사)
① 학부모, 학생 등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청원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청원을 성실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 지원비 및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1항(발전기금 조성)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 학교 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의 조성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에게 연구비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 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연1회)는 5일, 임시회의 회기는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한다.
⑤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위원에게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9조(심의결정방법)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 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심의결정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 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가 동의 의견 청취)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학교장은 담당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학생 대표 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회의의 공개 등)
① 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의는 가급적 일과 시간 후에 개최함으로써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의 개시에는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사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 회기 말에 지원비 등에 관련되는 사항과 예. 결산 내역 등을 포함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교육청 등에 배포한다.
제23조(회의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 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개최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들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①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을 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한다.
제26조(회의운영 규칙)
①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랑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