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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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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1.12.15 조회수 164
첨부파일

≪자진신고 대상 범죄≫

▹교내․외에서 학생 상호 간에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성폭력은 자진신고 대상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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