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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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당초 | 등록일 | 15.04.01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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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당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당초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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