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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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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진급 및 졸업 규정
작성자 남당초 등록일 15.04.01 조회수 160
첨부파일

남당초등학교 조기 진급 및 졸업 규정

 

2013.02.13 제정

관련근거

중등교육법 제27(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

 

1(목적)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기 위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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