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진급 및 졸업 규정 |
|||||
---|---|---|---|---|---|
작성자 | 남당초 | 등록일 | 15.04.01 | 조회수 | 160 |
첨부파일 |
|
||||
남당초등학교 조기 진급 및 졸업 규정
2013.02.13 제정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제1조(목적)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기 위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
다음글 | 학교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