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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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영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59 |
안녕하세요. 내수중학교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에 접속하시면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조건검색을 통해 아이의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원의 선고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우편고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물론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안내 정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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