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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관련된 충북 영업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이소영 등록일 20.09.16 조회수 35

안녕하세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2020. 9. 14.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완화 방침 발표에 따라 우리 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조치 조정사항

- 전국의 PC방 고위험시설 및 집합금지 조치 해제

-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완화하되 단, 2020. 9. 27.까지 전국 PC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업제한 조치 완화 등 행정명령

- 노래연습장 영업금지 시간 완화: 03~ 0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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