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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칙

1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내수중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 338에 둔다.

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자의 경우는 수업 연한을 축소할 수 있다.

5(학년.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제1학기 종료일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6(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휴일(국경일, 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

2. 개교기념일(55)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휴가

6. 5일 수업제 토요휴업일

7. 기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 휴가

항의 제3호부터 제6호의 휴가 기간은 제10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현장체험학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7(학급 편제) 학급 편제는 교육감이 배정한 기준에 의한다.

8(학생 정원) 본교 학생 정원은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해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장 교과.수업 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졸업 인정

9(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기준과 교육감이 제시한 지침을 근거로 하여 학교장이 편성.운영한다.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10(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중간.기말.임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2(수료.졸업)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13(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14(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 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15(교외체험학습)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교류.교환 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교육에 필요한 활동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체험 학습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국내는 연간 1주일 이내로, 국외는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가능하다.

5입학.재취학.편입학.유예.면제

16(입학, 재취학, 편입학 시기) 입학, 재취학, 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7(입학 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18(.편입학)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타교로의 전학은 학교군에 있어서는 관할 교육청에 중학교 전학 배정 원서를 제출하여 중학교를 배정 받은 후 배정 통지서를 발급 받아 전입 중학교에 제출하여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학구에 있어서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19(재취학)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취학을 원할 때에는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하여 학교장이 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취학의무의 유예.면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 및 기타(학업성취 불가자, 심신허약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를 하려는 자의 보호자는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전가족 이민, 합법 유학, 사망, 국내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등 기타 충청북도교육청 학적처리 매뉴얼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의거 면제를 신청하는 자의 보호자는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21조 제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담임이나 학년부장의 대리 신청서를 받아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2(정원외 관리) 입학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자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일수 1/3 이상 결석 시 학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받아서 유예처리 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교장은 제21조 제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해서 제212항의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재취학 신청서를 발송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취학을 결정하거나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항에도 불구하고 만16세를 초과한 이후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제처리를 할 수 있으며 면제처리를 한 후에도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재취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23(구성) 위의 제14조에서 정한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과 의무교육을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중인 자가 재학 당시 이후 학년으로 취학하고자 할 때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의 입학, 전학, 편입학을 위하여 교과목별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교과담당 교사로 구성한다.

24(운영)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25(평가 교과목) 평가는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5개 과목으로 한다.

26(내용) 평가는 각 교과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초.기본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

27(방법) 평가 결과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학년을 결정한다.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 서류 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해 결정할 수 있다.

7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28삭제(2019.12.24.)

29(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국고지원 이외에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8장 학생 포상 및 징계

30(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31(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교내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2(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33(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체험학습, 봉사활동, 수련활동, 교내 체육한마당 , 축제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 사항

3.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징계 규정 개정 등) 및 건의 사항

34(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자치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10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35(구성)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장으로 한다.

36(운영 방법)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한다.

11장 학칙 개정 절차

37(학칙 개정) 학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학칙제.개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12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38(역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9(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내부위원은 교감, 교무학사부장, 전문상담교사, 학업숙려제 담당교사, 의무교육업무 담당교사로 하며, 외부위원은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1인으로 한다.

39조의1(회의개최)

위원회는 제38~의 사항 심의하거나, 38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39조의2(회의 개의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9조의3(회의록 작성 등)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13장 교육활동 보호

40(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1(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42(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내수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2조의1(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내수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2조의2(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내수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장이 위촉하되,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교권보호책임관(교감)과 학교교권보호업무담당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겸임을 금지한다.

42조의3(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42조의4(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하거나 전학 간 경우.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42조의5(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2조의6(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42조의7(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2조의8(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2조의9(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2조의10(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42조의11(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42조의12(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2조의13(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2조의1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42조의15(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42조의16(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2조의17(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2조의18(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2조의19(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4장 학생생활규정

43(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4(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5(징계 원칙)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6(징계의 심의)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47(재심 요구)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8(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교내봉사: 5일 이내의 기간(12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한다.

사회봉사: 5일 이내의 기간(3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한다.

특별교육 이수: 5일 이내의 기간(3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한다.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출석정지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 하여야 한다.)

49(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1.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2. 등하교 시 교복, 지정된 생활복, 학교 체육복을 입을 수 있다.

3. , 하복은 계절과 개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갖추어 입는다.

4. 교복, 지정된 생활복, 학교 체육복을 착용한 후에 외투를 입을 수 있다.

신발

행동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신발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고 등하교 시에는 실내화 착용을 금한다.

머리 모양

1. ,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한다.

2. 자연 갈색 염색 및 과도하지 않은 파마는 허용한다.

3. 청결한 머리를 유지하고, 청결하지 않을 경우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

4. 특기 개발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자는 담임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피부, 눈썹, 입술보호제 이외의 색조 화장을 금지한다.

수업 중 교과 담임 교사의 허락 없이 미용용품(거울, 화장품, 미용용품 등)을 꺼내 놓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한다.

투명귀걸이는 허용하되 피어싱, 서클렌즈, 매니큐어, 네일아트는 금지한다.

모자 착용은 허용하되 실내 수업 시간은 착용을 금지한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조율 과정을 거쳐 교복 치마 길이에 대해 지도할 수 있다.

50(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음락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수업에 부적합하게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교탁 등)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학생생활안전부)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을 받은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음란물, 향정신성 의약품 등 학생생활규정 제26조 소지금지물품)

51(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학생 건강을 위한 피어싱, 문신 금지 사항

-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시설물에 훼손, 오염을 가하는 사항

- 이성 및 동성 간 애정 행각 사항

- 학교 일과시간 이후 교내에 학생이 잔류하는 사항

52(생활지도의 방식)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육·훈계의 교육벌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학부모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53(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정보 탐색

장소 선택

조언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54(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사전 협의

상담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기록 정리,

필요시 추후 상담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5(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56(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명심보감 쓰기, 사과 편지 쓰기 등)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생각하는 책상, 성찰 교실, 캠페인 활동 전개 등)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생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 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자리 이탈,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사물함 근처 등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 본인 준비

2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탁 옆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학생 본인 준비

3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수업 종료 시까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미인정 지각·결과*를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각 학년 교무실

(쉬는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쉬는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미인정 지각: 교사의 허락 없이 1교시 시작 5분 후 교실에 입실하는 것

* 미인정 결과: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는 것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이 제6항 제3·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3, 4, 5, 6]을 활용한다.

과제

절차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

분리 장소

담당 및 관리

문제행동 학생 발생

(3, 4)

요청

휴대전화, 구두 등 방법으로 관리자 등 교원에게 문제행동학생 분리 요청

분리학생의 관리 교원에게 학생을 인계(학습자료 등 제공)

수업교사

분리장소

및 관리교원

대응

(즉시)

문제행동학생 발생 시 관리자 등 교원은 분리장소와 관리교원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운영

문제행동학생의 분리장소와 관리 교원은 사전에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하여 운영

문제행동학생의 분리장소와 관리 교원은 학사일정, 출장 등으로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자 등 교원이 신속하게 지정하여 운영

장기분리(2시간 이상)를 요하는 학생은 가급적 별도의 분리공간에서 관리 운영

<관리 교원>

󰋫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분리학생 관리 운영

󰋫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분리학생 관리 교원을 지정하여 운영

󰋫 학년부실, 교무실 등에 근무하는 교원을 지정하여 운영

유의점: 교실 밖 복도 분리는 학생의 낙인 효과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3호 지도 중 복도 분리 시 학생관리 철저

<분리 장소>

학교 내 다수(2인이상)교원이 근무하는 공간

(교무실, 학년부실 )

학교 내 유휴공간

(학생자치회실, 교육공동체실 등)

학교

지정

교원

분리학생

관리

이동

관리 교원은 분리학생을 분리 장소로 이동

지도

분리학생 상황 판단 후 학습지원(성찰문쓰기, 학습과제 작성 확인 등)

학생 분리 사실 통보

알림

학생 분리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림.

필요 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실시 가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

학교장

(교감 등)

57(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5가지 정도의 활동(: 식생활관 정리, 칠판 지우기, 학급 청소, 휴지통 비우기, 신발장 정리, 실내 껌 제거, 계단 청소, 화초 물주기 등)을 준비한 후 문제 상황에서 학생에게 무작위로 선택하게 한 후 실시

2. 성찰하는 글쓰기 - [서식 6]을 활용 또는 회복적 성찰문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청소 및 배상

58(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59(휴대폰 사용) 학생 휴대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성숙한 시민 사회에 요구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교내에서 휴대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휴대폰을 교내에 반입할 수 있으나 아침에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귀가할 때 되돌려 받 는다.

특별한 사정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에 지정된 시 간과 장소에서 사용한다.

60(휴대폰 보관 및 소지위반) 담임교사는 아침에 수거한 휴대폰을 휴대폰 보관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방과 후 하교할 때 찾아가도록 한다.

51조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규칙에 의거 벌점을 부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54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415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514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1516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4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84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912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7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37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