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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선미 등록일 14.04.11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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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봄은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부터 오나 봅니다. 교정에 가득한 봄기운에 따사로움을 느끼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학기 불법찬조금 모금 및 촌지 수수 근절을 위해 학부모 연수 및 교육감 서한문 전달 등의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회 및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매년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에게 촌지(금품)를 제공하여 일부 선생님들은 부패행위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촌지를 수수하는 사례로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려드립니다.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간식, 단체옷 등을 지원하는 행위나 학교운동부에게 학부모회에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행위 및 공개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 등의 수수는 간소한 선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11일

문 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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