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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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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성폭력예방 안내
작성자 이은경 등록일 16.06.30 조회수 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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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계신가요? 성폭력 예방수칙

  • 단순하더라도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세요.
  •  SOS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미성년자, 여성이 말없이 휴대폰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합니다.
  •  평소 자기 몸에 대한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연습 하세요.
  •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세요.
  •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즉시 중단하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  택배나 배달이 올 경우 주문업체 및 택배 업체명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 우리아이 지키기,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 항상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이 안전을 지켜요.
  • 만약 집에 부모님이나 어른이 없다면 꼭 전화해서 허락받고 문을 열어주게 하세요.
  • 부모님은 아이가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 아이가“싫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 아이와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요
  •  등하교 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아동안전지킴이집, 주민 자치센터, 경찰, 공공
       기관 등)이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 이용 시 주의할 점도 미리 알려주세요.
  • 아이들끼리 다닐 때는 밝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여럿이 다니도록 해주세요.
  •  모르는 아이에게 음식・선물을 주는 것,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불필요한 신체접촉
       은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괜찮고 안되는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  아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교육 시켜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신고해요.

***  아이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주세요 

  • 자녀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  아이를 비난하는 언행을 하면 안되고, 자녀의 말을 믿어주고 감싸주셔야 합니다. 
  •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모 혼자 해결하려하지 말고 전문기관을 통한 의료, 상담지원,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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