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눈병, 알아야 막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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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규은 | 등록일 | 10.05.28 | 조회수 | 105 |
질병관리본부 하절기 유행성 눈병 주의보 발령
[쿠키 건강] 하절기에 흔하게 유행하는 안과 질환인 유행성 눈병이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에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과전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눈병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이전 4주간 보고된 환자수의 평균치보다 8.01%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해 여름은 지난해에 비해 기관당 유행성 눈병에 대한 보고환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있기 때문에 눈병의 빠른 전염성을 감안한다면 안질환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여름철 흔하게 유행하는 안과질환의 종류와 증상, 치료법 그리고 예방 수칙 등에 대해 알아보자. ◇감기 유사 증상 동반되는 '유행성각결막염' 여름철 대표적인 눈병으로는 유행성각결막염을 들 수 있다. 병원체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유행성각결막염은 약 7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본격적인 증상이 발현된다. 증상이 발현되면 우선 급격한 충혈과 함께 눈에 먼지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되며 눈곱이 심하게 끼게 된다. 어린이의 경우는 감기의 증상과 비슷한 두통, 오한, 인후통을 호소하거나 되며, 설사를 동반 할 수도 있다. 이 질환은 전염성이 강해 직접적인 환자의 접촉은 물론 수영장, 목욕탕과 같은 공공 장소를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가족 중 유행성각결막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 비누, 수건 등 세면도구를 구분해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대표 눈병 '급성출혈성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일명 아폴로 눈병으로 불리는 안 질환으로 여름철 대표적인 눈병 중 하나다. 급성출혈성결막염 역시 유행성각결막염처럼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빠르게 전파돼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잠복기 역시 2일 이내로 유행성각결막염 보다 5일 이상 짧다. 일단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감염 되면 갑작스런 이물감과 통증, 눈부심이 동반된다. 또한 과다한 양의 눈물이 분비되기도 한다. 감염이 확산되면 결막과 눈꺼풀이 부어 눈을 뜨기 힘들어 지며, 노란 눈곱이 달라 붙어 눈을 뜨기도 어려워진다. 이 경우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하는데, 눈을 비빌 경우 부종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눈병의 예방과 치료 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되도록 눈을 비비는 등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눈병이 이미 걸린 환자의 경우 역시 눈을 손으로 비비는 것은 피해야 한다. 눈썹에 붙은 분비물 역시 손으로 닦아 내지 말고 면봉 등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안대 역시 2차적인 세균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극장, 마트, 백화점, 학원 등 사람이 많은 곳과 목욕탕과 수영장도 출입 등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족 중에 눈병을 앓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수건, 비누, 컵 등은 따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환자는 눈을 만지게 되면 바로 손을 씻어 식구들끼리의 전염을 막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빛안과병원 박규홍 병원장은 "눈병이 걸렸을 경우 부종의 정도를 살펴 냉 찜질 등을 실시하면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공장소의 방문 후 눈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안과 전문의로부터 신속하게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Tip.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 수칙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도록 한다. ②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④ 눈에 부종, 충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⑤ 안질환에 걸린 환자의 경우는 증상완화 및 세균에 의한 이차감염 또는 기타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안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전염기간(약 2주간)동안에 놀이방, 유치원 및 학교 등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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