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건강검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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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배 | 등록일 | 09.05.25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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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4학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검진기관(지정병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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