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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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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 건강검진> 안내문
작성자 이종배 등록일 09.05.25 조회수 254
첨부파일
 

초등학교 1,4학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검진기관(지정병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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