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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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5.04.15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신청기간: 2개월간 - 2025. 5. 2.(금) ~ 5. 30.(금) (1개월) - 2025. 7. 1.(화) ~ 7. 31.(목) (1개월) 다.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라.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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