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방과후 자유수강권 개정사항 안내(대상자 추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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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규란 | 등록일 | 24.08.22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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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해 2학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안내장을 참고하시어 붙임 서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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