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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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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가정통신문(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 금지)
작성자 양복길 등록일 24.05.24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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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등·하교 시간 및 수업을 마치고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진입로에서 자전거 및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로 인해 타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내에서는 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 (, 등교시간 30분 이상, 보호장비 착용, 통학로 안전확인, 자녀 자전거 등하교 이용 동의서 제출시만 가능)하오니 가정에서도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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