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가정통신문(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 금지) |
|||||
---|---|---|---|---|---|
작성자 | 양복길 | 등록일 | 24.05.24 | 조회수 | 85 |
첨부파일 |
|
||||
요즘 등·하교 시간 및 수업을 마치고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진입로에서 자전거 및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로 인해 타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내에서는 자전거 및 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 (단, 등교시간 30분 이상, 보호장비 착용, 통학로 안전확인, 자녀 자전거 등하교 이용 동의서 제출시만 가능)하오니 가정에서도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이전글 | 2024학년도 6월 7일 재량휴업일 안내 |
---|---|
다음글 | 학부모지원 활성화 진로특강 운영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