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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경규란 등록일 24.03.28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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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다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시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1인당 지원 금액 : 최대 연간 60만원(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2. 지원 대상 및 순위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4순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 피해

가구 학생 등

3.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재·재료비

4. 지원기간 : 20243~ 20252

5. 행정사항 안내

. 60만원 초과 시 초과된 금액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자유수강권 제한 기준 안내

-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지원이 제한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확정 및 지원은 행정 절차 상 6~7월에 이루어짐.

-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며, 6~7 에 예산이 배부되면 환불처리할 예정임.

2024. 3. 28.

무 극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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