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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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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63
첨부파일

2024.3.4(월) ~3.22.(금)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한 입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바우처 지원(초등학생 46.1만원)

바우처는 교육급여로 선정 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2023학년도 교육급여 선정 후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 자동 배정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신청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하세요)

교육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교육비 지원 종류 및 지원액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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