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학기 현장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
|||||||||||||||||||||||||||||||||||||||||||||||||||||||||||
---|---|---|---|---|---|---|---|---|---|---|---|---|---|---|---|---|---|---|---|---|---|---|---|---|---|---|---|---|---|---|---|---|---|---|---|---|---|---|---|---|---|---|---|---|---|---|---|---|---|---|---|---|---|---|---|---|---|---|---|
작성자 | 경규란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61 |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지는 요즘 댁내 평안하신지요? 최근 법제처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 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기존의 전세버스)을 현장체험학습 등에 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통학버스 규격에 맞춘 차량은 수급, 이동 시간 등의 문제로 당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학교는 9월 14일 목요일에 예정되었던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교내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관람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관련 법개정 및 계도기간 설정을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일정표>
※상기 일정은 학교와 학급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일 방과후 수업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2023. 9. 8. 무 극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자살위기학생 문자상담서비스 상담 채널 변경 |
---|---|
다음글 | 제13회 반기문 전국백일장 참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