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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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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경규란 등록일 23.06.22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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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실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국내 교외체험학습은 3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체험학습은 7일 이내로 한다.(무극초 학교규칙 제392)

2.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무극초 학교규칙 제393)

3.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 가능하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할 경우에는 학칙과 상관없이 1회 최대 10, 다른 교외체험학습일과 합쳐서 최대 30일까지 허용한다.(2023. 6. 22. 현재 기준 경계단계)

4. 신청서 제출은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 제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5.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6. 신청 방식은 서면 제출 방식, 배우러 사이트(http://exp.cbe.go.kr)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 방식을 병행한다.

2023622

무극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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