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이란?
목 적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예산반영 결과 공개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확보 및 민주적 예산편성 실현
근 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2(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의견수렴 방법)
참여주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주민의 범위: 충청북도 주소 거주자, 소재기관 근무자, 관할 학교 학부모 등
주민참여예산 대상 및 예산범위 대상: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예산범위: 가용재원 범위 내
구 분 단 위 사 업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운영,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독서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특성화고 교육,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활용교육, 체육교육내실화, 특별활동지원, 수련 및 봉사활동,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운영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학교평가관리, 학생선발배정,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검정고시관리,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교육복지지원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지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체육대회활동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생배치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직업진로교육 ※ 주민참여예산에 제외되는 경비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거나 특정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거나 그 사업의 확대에 불과한 경우 ‧특정학교에 대한 현안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물품 구매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한 건의·주의‧환기·진정·비판·불만의 표시 또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 의견수렴 기간: 2018. 5. 17.(목) ~ 6. 15.(금) / 30일간 ※ 설문조사: 모바일 및 인터넷 ☞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9981 접속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팝업창에서 클릭 ※ 제안사업 공모(신청) ☞ 온라인: 충청북도교육청(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주민 참여예산제 > 예산참여방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팝업창에서 클릭 ☞ 우 편: (2836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기획관 예산담당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앞 ☞ 팩 스 : 043-290-2733(전화문의: 043-290-2107) ☞ 방 문 :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3층 기획관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