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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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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대응 방안 안내문
작성자 도길환 등록일 17.04.13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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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대응 방안 안내문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대응 방안에 관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리고자 본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1. 관리 대상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석(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징계조치로 가정학습 및 출석정지 중 인 학생 제외)2일 이상 연속되는 학생이나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2. 단위학교

. 유선 등으로 출석 독촉 : 무단결석이 2일 째 되는 날 학교장은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촉해야 함나.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 무단결석 3일차 이후에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함

필요시, 관할 읍면 동 장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학생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대상에서 제외하되 보고명단에는 포함

. 경찰협조요청 : )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수사 또는 )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서식3번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고 그 현황을 지원청에 보고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의거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직원, 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는 신고의무대상자(학교별로 신고의무자 대상자 연수를 연1회 실시)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연속적인 무단결석이 68일 지속될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내교할 것을 요청하고,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함

. 교육장 및 읍동장에게 통보 : 연속적인 무단결석이 9일 째 되는 날 학교장은 교육장(초등학생의 읍동의 장도 포함)에게 학생의 결석현황 및 출석독촉 경과를 보고함

보고한 학생 중 학교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연속 9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 중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원 외로 관리하는 사실을 교육장에게 보고함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의무교육 단계 무단결석 관리대응 흐름도>

 

 

 

 

 

 

시기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비고

 

 

 

 

 

 

 

당일

~2

 

결석 사유 확인

학교장은 유선 연락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학생의 소재· 안전 파악위해 유선연락 지속 실시

 

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아동학대 특별법 제10) 경찰에 수사의뢰 현황 제출

 

 

 

 

 

 

3~9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가정방문 시 교직원 또는 학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직원이 실시

필요 시 학생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해외출국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되, 9일차에 보고명단에는 포함

 

 

 

 

 

 

 

가정 방문에도 무단결석이 68지속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내교할 것을 요청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

 

 

 

 

 

 

 

중학생: 무단결석이 9일 이상 지속되는 경

(9일차) 교육장에게 무단결석학생 신규 발생을 보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

해당 학생의 학교 복귀는 상급기관에 복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시로 공문 보고

 

 

 

 

 

 

 

10일 이후~

 

 

 

무단결석일수는 수업일수 기준 연속되는 경우임

 

학교와 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관리

학교 복귀 시 까지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 요청

교육지원청 전담기구는 집중관리필요 대상을 정하여 개인별관리카드 마련교육지원청 전담기구는 학습 결손 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 지원하고

매월 1일 기준 현황을 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에 제출(정원 외로 관리되는 즉시)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정원 외 관리 사실을 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2017. 4. 13.

 

 

무 극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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