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겨울방학 교통사고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류민아 등록일 17.01.13 조회수 2209
첨부파일

겨울방학 교통사고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 사항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예방 안전수칙 -

○ 항상 안전한 길로 다니며, 횡단보도 통행 3원칙을 지킵니다.(선다, 본다, 건넌다)

○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않으며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가 오는지 반드시 좌우로 살피고 건넙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우선 멈추고 좌우를 살펴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한 뒤, 천천히 건너도록 합니다.

도로와 주차장에서 놀지 않습니다.(공놀이를 하거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 자전거나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는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타고 무릎 보호대 및 안전보호대, 헬멧을 착용합니다.

○ 차를 타고 내릴 때는 차례를 지키고 옷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차를 타고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합니다.

○ 차에서 내릴 때는 좌우를 살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 내립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조치 사항>

·(겨울철 학생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교육) 통학차량 승·하차 시 지퍼 등 옷을 단정하게 착용하여 옷이 차량 문에 끼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 안전의무 준수 지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좌석(안전띠 착용 등)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차 시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다른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출발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및 제53조의 2)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이수 지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수칙 이행 철저) 승차인원 안전벨트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차량의 후면이나 사각지대 등 확인 후 출발, 운행 후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등

2017년 1월 13일

무극초등학교장

이전글 가정통신문 발송 방법 개선 안내(충북소통알리미)
다음글 뉴스레터-자녀사랑하기 11호(방학 중 자녀와 대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