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교통사고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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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민아 | 등록일 | 17.01.13 | 조회수 | 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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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교통사고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고,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 사항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예방 안전수칙 - ○ 항상 안전한 길로 다니며, 횡단보도 통행 3원칙을 지킵니다.(선다, 본다, 건넌다) ○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않으며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가 오는지 반드시 좌우로 살피고 건넙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우선 멈추고 좌우를 살펴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한 뒤, 천천히 건너도록 합니다. ○ 도로와 주차장에서 놀지 않습니다.(공놀이를 하거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 자전거나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는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타고 무릎 보호대 및 안전보호대, 헬멧을 착용합니다. ○ 차를 타고 내릴 때는 차례를 지키고 옷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차를 타고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합니다. ○ 차에서 내릴 때는 좌우를 살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 내립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안전조치 사항> ·(겨울철 학생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교육) 통학차량 승·하차 시 지퍼 등 옷을 단정하게 착용하여 옷이 차량 문에 끼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 안전의무 준수 지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좌석(안전띠 착용 등)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차 시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다른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출발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및 제53조의 2)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이수 지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수칙 이행 철저) 승차인원 안전벨트 착용, 안전한 장소 승·하차, 차량의 후면이나 사각지대 등 확인 후 출발, 운행 후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등 2017년 1월 13일 무극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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