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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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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25.03.06 조회수 52
첨부파일

<2025.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안내>

 

1. 교외(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하며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무극초 학교규칙 제39조 2)

 

2. 국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연간 30일 이내로 한다이 기간 내의 공휴일과 방학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무극초 학교규칙 제39조 3)

 

3. 국내.외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그 기간은 출석 으로 처리한다.(무극초 학교규칙 제39조 4)

 

4.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수업일수의 3분의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무극초 학교규칙 제39조 5)

 

5.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 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과 휴업일방학 기간은 제외한다.(무극초 학교 규칙 제40)

 

7.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6. 신청 방식은 서면 제출 방식NEIS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 방 식을 병행한다. (NEIS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한 경우 담임교사 에게 하이톡으로 알려주세요.)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붙임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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