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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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하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2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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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안내>
1. 교외(국내)체험학습은 횟수에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하며,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무극초 학교규칙 제39조 2항) 2. 국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의 공휴일과 방학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무극초 학교규칙 제39조 3항) 3. 국내.외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그 기간은 출석 으로 처리한다.(무극초 학교규칙 제39조 4항) 4.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무극초 학교규칙 제39조 5항) 5.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무극초 학교 규칙 제40조) 7.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6. 신청 방식은 서면 제출 방식과, 배우러 사이트(http://exp.cbe.go.kr)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 방식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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