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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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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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23년 1월 30일부터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포함)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 향후 2023년 신학기 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이 추가 안내될 계획입니다. 추가 안내 전까지는 돌봄교실 학생 등 방학중 등교하는 학생들은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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