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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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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충청북도 교육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22.11.14 조회수 79
첨부파일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대상 질환: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첨부파일 내 대상 확인)

○지원 기간: 2021. 12. 1~ 2022. 11. 21.(접수마감일)까지 학교로 문의

○지원 금액: 총 262,676,000원

○지원 학생 수: 100명 내외

○지원 절차: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대상자별 지원금액: 생활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1인 최대 1천만원 한도)

 - 우선순위 선정기준:

순위

구분

세부사항

비고

1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권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가구의 학생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3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22항에 따른 조손가족

4

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

 

○지급 방법: 개인 계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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