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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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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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2022. 4. 4. 0시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 4. 4. (월) 0:00~ 4. 17. (일) 24:00 나. 주요내용: 1) 사적모임: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여부 상관없이 10인까지 가능) 2) 행사·집회: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여부 상관없이 299인까지 가능)
기타 다른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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