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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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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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 2. 7.(월) 0:00~ 2022. 2. 20.(일) 24:00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 행사 및 집회: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최대 299인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PCR 48시간, 신속항원 24시간), 완치자, 예외적용자(12~18세의 경우 22.2.28까지 인정)
2)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회식, 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3)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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