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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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3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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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2022. 1. 3일 0시부터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된다고 하오니,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2. 1. 3.(월) 0:00~ 2022. 1. 16.(일) 24:00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 )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 행사 및 집회: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50인부터 최대 299인까지 모임, 행사 진행시 참석인원 모두 접종완료자 일 것) 2)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연초 회식, 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3)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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