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안내 |
|||||
---|---|---|---|---|---|
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345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읠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2021. 12. 18일 0시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된다고 하오니,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12. 18.(토) 0:00~ 2022. 1. 2.(일) 24:00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 )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 행사 및 집회: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50인부터 최대 299인까지 모임, 행사 진행시 참석인원 모두 접종완료자 일 것) 2)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연말연시 회식, 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3)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
이전글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전시체험관 운영 안내 |
---|---|
다음글 |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방역(백신)패스'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