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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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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21.12.17 조회수 344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읠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2021. 12. 18일 0시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된다고 하오니,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12. 18.(토) 0:00~ 2022. 1. 2.(일) 24:00 

나. 주요내용

 1) 사적 모임 및 행사·집회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 )

 -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 행사 및 집회: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50인부터 최대 299인까지 모임, 행사 진행시 참석인원 모두 접종완료자 일 것)


 2) 충청북도 강화수칙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 연말연시 회식, 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3)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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