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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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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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1. 11. 1.(월) 0:00 ~ 별도 명령 시까지 -주요내용 1)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 포함해 12명까지 이용 가능 2)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명까지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최자가 사전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금지 조치 ※접종완료자란?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분야별 거리두기와 충청북도 방역 강화수칙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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