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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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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21.11.01 조회수 386
첨부파일

-기간: 2021. 11. 1.(월) 0:00 ~ 별도 명령 시까지

-주요내용

 1) 사적모임: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 포함해 12명까지 이용 가능

 2)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명까지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최자가 사전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금지 조치

   ※접종완료자란?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분야별 거리두기와 충청북도 방역 강화수칙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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