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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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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21.10.18 조회수 187
첨부파일

오늘부터 2주간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사항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거리두기 강화수칙이 추가 적용되어 시행되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10. 18 (월) 0:00 ~ 10. 31(일) 24:00

나.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준수

1) 50인 이상 집회, 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

- 단, 시위나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의 모든 모임·행사


 2)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허용, 그 외 충북지역 10인까지 허용)

 

 *적용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5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6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완료자 0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완료자 2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38위반

   

- 직계가족만의 돌잔치는 인원제한 없고, 직계+그외 인원은 16인까지 허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

-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외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이나 GX류는 6㎡당 1명으로 제한)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 띄어 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5)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권고


 6) 유흥시설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진단검사(PCR) 의무

 

 7) 그 외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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