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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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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무극초 등록일 21.10.07 조회수 126
첨부파일

가. 기간: 2021. 10. 4 (월) 0:00 ~ 10. 17(일) 24:00

나. 주요내용:

 1) 50인 이상 집회, 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7.1부터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

  - 단, 시위나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의 모든 모임·행사


 2)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허용)

  *적용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4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5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6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완료자 0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완료자 2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38위반

   

  - 직계가족만의 돌잔치는 인원제한 없고, 직계+그외 인원은 16인까지 허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

  - 타 시.도 거주 가족.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외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 (체육도장이나 GX류는 6㎡당 1명으로 제한)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 띄어 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본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5)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권고


 6) 유흥시설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진단검사(PCR) 의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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