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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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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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간: 2021. 7. 1 (목) 00:00 ~ 7. 14 (수) 24:00 나. 주요내용: 1) 300인 이상 집회, 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7.1부터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의 모든 모임·행사 2)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직계가족+그외 인원은 16명까지 가능)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기존방역수칙 중 기숙형학원 수칙 적용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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