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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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339 |
가. 기간: 2021. 4. 12 (월) 00:00 ~ 5. 2 (일) 24:00 나.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 이면 허용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이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 2)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한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 수용가능 인원의 50%인원 제한 4) 미인가 대한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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