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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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희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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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예고 「무극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교생활규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무극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 생활지도협의회의 구성과 목적, 개회에 관한 사항 수정 ○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기구에 대한 명칭 수정 ○ 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 생활지도협의회의 운영 목적에 대한 조항 신설 ○ 생활지도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 수정 ○ 생활지도협의회 개회 조건 명시 ○ 학교폭력예방법령이 바뀜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전담기구로 명칭 수정 ○ 학생자치회 기능을 학생 수준의 활동으로 변경 ○ 벌점제 미적용으로 학생 훈육 단계별 신설 ○ 특수교육대상아동 관련 학교폭력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본교 학부모, 학생, 교원은 2020년 12월 1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무극초등학교(생활인성부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우)27636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64 무극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43)877-0813, FAX : (043)878-4401 라. 개정예고내용은 무극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muguk-e/M01)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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