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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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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생생활규정 개정예고
작성자 박경희 등록일 20.12.04 조회수 265
첨부파일

무극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예고

무극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교생활규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3

무극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생활지도협의회의 구성과 목적, 개회에 관한 사항 수정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처리기구에 대한 명칭 수정

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내용

생활지도협의회의 운영 목적에 대한 조항 신설

생활지도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 수정

생활지도협의회 개회 조건 명시

학교폭력예방법령이 바뀜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전담기구로 명칭 수정

학생자치회 기능을 학생 수준의 활동으로 변경

벌점제 미적용으로 학생 훈육 단계별 신설

특수교육대상아동 관련 학교폭력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본교 학부모, 학생, 교원은 202012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무극초등학교(생활인성부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주 소 : ()27636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64 무극초등학교 교무실

전화 및 팩스번호 : (043)877-0813, FAX : (043)878-4401

. 개정예고내용은 무극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muguk-e/M01)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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