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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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달수 | 등록일 | 20.04.24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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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담임교사를 통해 최소 체험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고 학교장 심사 및 허가 후 실시해주시기 바라며, 체험 후 일주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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