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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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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박경희 등록일 20.04.08 조회수 313
첨부파일

1

운영 목적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적응력 증진

2

운영 방침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에게 숙려제 기회 제공

숙려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 원인별 맞춤형 지원

4

학업중단 숙려제 세부 운영 계획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장 : 학교장

부위원장 : 교감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생활인성부장

학적담당교사

전조행동 관찰

위기학생 인지

심층 상담

학교적응 조력

심층 상담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외부상담 안내 및 요청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학교적응 멘토링

예방 및 사후 지속적 관리

학업중단 숙려제 신청서 및 동의서 공문 발송

각종 구비 서류 취합·등록

나이스 입력 및 통계자료 제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 대상학생 선정 계획

1) 숙려제 참여 대상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중학생

숙려제 참여제외 대상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위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2) 운영 절차

개요

내용

개입주체

정보수집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수집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전조행동파악

학생에 대한 전조 행동의 발견

학생 개인, 또래, 가족

학교, 지역사회

학업중단

요인 평가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정확한 평가 및 상담을 통해 학교적응을 조력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개입

- 위원회 운영

(숙려기간 협의 및 외부기관과 협력)

- 단계별 상담

- 개입전략 평가

업중단 예방 지원

1과정(학업중단 징후 학생)

- 1: 담임 심층상담

- 2: 전문상담사 상담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안내

- 3: Wee센터·상담기관 상담

- 4: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외부기관 의뢰 및 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2과정(자퇴원 제출 학생)

: Wee클래스 등 전문상담기관 연계 상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담임

전문상담사

학적담당교사

외부 상담사

Wee클래스·전문상담기관 담당

관리

학업중단예방위원회회의 후의 조치

- 복귀 후 적응하는 경우 :

지속적인 상담과 학교생활 관리 지원

-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

학업 중단 이후 학력 이수를 위한 기관 안내,

외부 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학교 밖 적응을 조력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관련부서

외부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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