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적응력 증진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에게 숙려제 기회 제공 숙려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 원인별 맞춤형 지원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역할 | | | 위원장 : 학교장 | | | | | | | | | | | | | | | | 부위원장 : 교감 | | | | | | | | | | | | 담임교사 | 전문상담사 | 생활인성부장 | 학적담당교사 | 전조행동 관찰 위기학생 인지 심층 상담 학교적응 조력 | 심층 상담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외부상담 안내 및 요청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학교적응 멘토링 예방 및 사후 지속적 관리 | 학업중단 숙려제 신청서 및 동의서 공문 발송 각종 구비 서류 취합·등록 나이스 입력 및 통계자료 제출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가. 대상학생 선정 계획 1) 숙려제 참여 대상 ①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②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③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④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 | 【숙려제 참여제외 대상】 | | | | ①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②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③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④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 위 대상 외의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2) 운영 절차 개요 | | 내용 | | 개입주체 | | | | | | 정보수집 | |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수집 | |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 ⇓ | | ⇓ | | ⇓ | 전조행동파악 | | ◇학생에 대한 전조 행동의 발견 | | 학생 개인, 또래, 가족 학교, 지역사회 | ⇓ | | ⇓ | | ⇓ | 학업중단 요인 평가 | |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정확한 평가 및 상담을 통해 학교적응을 조력 |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 ⇓ | | ⇓ | | ⇓ | 개입 - 위원회 운영 (숙려기간 협의 및 외부기관과 협력) - 단계별 상담 - 개입전략 평가 | | ◇학업중단 예방 지원 ▪1과정(학업중단 징후 학생) - 1차 : 담임 심층상담 - 2차 : 전문상담사 상담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안내 - 3차 : Wee센터·상담기관 상담 - 4차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외부기관 의뢰 및 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 2과정(자퇴원 제출 학생) : Wee클래스 등 전문상담기관 연계 상담 |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담임 전문상담사 학적담당교사 외부 상담사 Wee클래스·전문상담기관 담당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회의 후의 조치 - 복귀 후 적응하는 경우 : 지속적인 상담과 학교생활 관리 지원 -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 학업 중단 이후 학력 이수를 위한 기관 안내, 외부 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학교 밖 적응을 조력 | |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관련부서 외부 상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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