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무극초 | 등록일 | 19.11.14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
||||
무극초등학교 공고 제2019-30호 무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무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무극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조례)의 개정에 따라 무극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 -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구체화(제4조) - 위원의 정당인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제8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무극초등학교장(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64 - 전화 043)877-8721, 팩스 043)878-4401, 전자우편 muguk@korea.kr 다. 제출기한 : 2019년 12월 4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극초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4. 붙임: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서
|
이전글 | 금왕교육도서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남성초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