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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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진혁 | 등록일 | 16.03.10 | 조회수 | 6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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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시기 전에 사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학교에서 승인을 합니다. 국내체험학습의 경우 연 7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국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교외 체험학습일에 포함합니다. 단, 국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여권의 인적사항 부분의 복사복과, 여권 뒤쪽의 입국심사대에서 찍어준 도장 부분(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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