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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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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2012년도 1학년 신입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변경
작성자 이규은 등록일 12.02.09 조회수 261

2012학년부터는 학교에서 별도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부모로부터 제출토록 하지 않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취학을 앞둔 아동의 학부형님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만 4-6세에 받아야하는 추가 예방접종 (①DTaP 5차 ②폴리오 4차 ③MMR 2차 ④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3차) ) 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 후 자녀를 등록하고, ①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내 “예방접종 내역조회” 기능,② 스마트폰앱 ③ 인터넷 <예방접종증명서>(‘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비용 무료)에서 발급),  ④관할 보건소(방문 또는 전화문의), ⑤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전산등록을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 확인방법 안내


①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가입하고, 자녀 등록하기

  - 취학아동의 보호자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 합니다.

  - 회원가입 후 “우리아기등록하기”를 통해 대상 자녀를 등록합니다.


② 접종내역 확인하기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의 “예방접종 내역조회”를 선택하시면 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용 앱(예방접종도우미)의 “우리아기 아기수첩”을 선택하시면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와 동일하게 접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비용 무료)에서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가입된 보호자가 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접종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을 완료하거나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접종이 누락된 경우 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내역에 누락된 경우 에는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접종 기관에서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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