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2012년도 1학년 신입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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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규은 | 등록일 | 12.02.09 | 조회수 | 261 |
2012학년부터는 학교에서 별도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부모로부터 제출토록 하지 않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취학을 앞둔 아동의 학부형님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만 4-6세에 받아야하는 추가 예방접종 (①DTaP 5차 ②폴리오 4차 ③MMR 2차 ④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3차) ) 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 후 자녀를 등록하고, ①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내 “예방접종 내역조회” 기능,② 스마트폰앱 ③ 인터넷 <예방접종증명서>(‘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비용 무료)에서 발급), ④관할 보건소(방문 또는 전화문의), ⑤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전산등록을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 확인방법 안내
①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가입하고, 자녀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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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의 보호자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 합니다.
- 회원가입 후 “우리아기등록하기”를 통해 대상 자녀를 등록합니다.
② 접종내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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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의 “예방접종 내역조회”를 선택하시면 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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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앱(예방접종도우미)의 “우리아기 아기수첩”을 선택하시면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와 동일하게 접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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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비용 무료)에서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가입된 보호자가 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접종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을 완료하거나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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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이 누락된 경우
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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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내역에 누락된 경우
에는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접종 기관에서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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