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일 3일 전에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제출해 주십시오.
체험학습 신청 후 꼭 승인 여부를 담임선생님께 확인받으신 후 체험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결석처리됩니다.)
1.체험학습 인정범위 1)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2)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3)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답사 등
2.기간 1)국내 - 회당 7일 이내.(공휴일 포함) 2)국외 - 가급적 억제. 승인 시 연간 30일 이내
3)제외대상 -사설기관행사 참여 -부모 없이 참여하는 체험학습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 를 거쳐 유예처리되며 정원 외로 관리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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