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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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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신고 긴급 전화 운영
작성자 박은영 등록일 09.09.10 조회수 19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42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 개정으로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 전화가 개설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 긴급 전화 운영

 ◦ 긴급 전화 : 1588-7179(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전화)

 ◦ 긴급 전화 운영기관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

   -평일(09:00~18:00)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

   -평일 야간 및 주말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핸드폰 연결) 또는 당직실 담당

     ※ 긴급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함

 ◦ 긴급 전화의 기능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처리 절차 안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원 접수처리

   - 학생 일반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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